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변압기, 절연유 처리 |
1 스톡홀름협약(POPs 협약) 개요
▶개요
○ 공식명칭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구 성 : 전문, 본문 30조, 부속서 6개
○ 협약목적 :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
※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물질은 일반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er)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주로 인간의 생산활동이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인공적인 산물임. 이 물질은 생태계나 인체에 일단 유입되면 매우 안정적으로 존재하면서 변이현상을 유발
○ 협약 추진과정
- '01년 5월 23일 : 전 세계 130여 개국 대표들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POPs의 국제적인 근절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
- '04년 5월 17일 : 협약 발효(151개국이 서명, 59개국이 비준한 상태)
- ‘07년 2월 : 우리나라를 비롯 138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01년 10월 협약에 서명한 후 협약가입을 위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법규를 제정)
※ '01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 작성('05.10)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08.1.27 시행)
▶국내 POPs 물질 관리현황
12개 규제물질에 대한 제조·사용금지와 제한, 비의도적 생성물질의 배출 삭감
화학물질
|
독성
(증상) |
용도
|
국내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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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농도)
|
폐기물관리법
|
비 고
|
|||
알드린(A),
(Aldrin) |
두통, 초조 불안, 식욕감퇴, 구토
|
살충제
|
등록취소/금지
('69) |
금지(0.1%)
('99) |
-
|
-
|
클로르단(A),
(Chlordane) |
발암성, 편두통, 기관지염, 부비강염
|
〃
|
등록취소/금지
('69) |
금지(1%)
('99) |
-
|
-
|
디엘드린(A),
(Dieldrin) |
발암성, 두통, 초조 불안, 구토, 식욕감퇴
|
〃
|
등록취소/금지
('70) |
금지(1%)
('99) |
-
|
-
|
엔드린(A),
(Endrin) |
신경시스템 손상, 흥분, 경련
|
〃
|
등록취소/금지
('69) |
금지(1%)
('99) |
-
|
-
|
헵타클로르(A),
(Heptachlor) |
발암성, 간손상
신경시스템 손상, |
방충제
|
등록취소/금지
('79) |
금지(6%)
('99) |
-
|
-
|
미렉스(A),
(Mirex) |
발암성, 간손상,
척추측만 |
화염억지제
살충제 |
미도입
|
|||
톡사펜(A),
(Toxaphene) |
발암성, 호흡장애
폐․간 손상 |
살충제
|
등록취소/금지
('82) |
금지(1%)
('91) |
-
|
-
|
헥사클로르벤젠
(A,B), HCB (Hexachlorobenzene) |
발암성, 피부손상, 복통, 신경쇠약
|
살충제
부산물 |
미도입
|
|||
다염화비페닐
(A,B), PCB (Polychlorinated Biphenyl) |
간질환, 생물의 중성화, 기억력 장애
|
산업용
절연제 부산물 |
-
|
금지(50ppm)
('96) |
지정폐기물 (2ppm이상)
|
전기사업법
사용금지 ('79) |
디디티(B),
(DDT) |
발암성
|
살충제
|
등록취소/금지
('69) |
금지(1%)
('91) |
-
|
-
|
다이옥신(C),
(Dioxin) |
발암성, 피부손상, 간질환
|
부산물
(소각․산업공정) |
-
|
-
|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97) |
-
|
퓨란(C),
(Furans) |
발암성, 간질환
피부손상 |
-
|
-
|
-
|
2 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처리
▶PCBs 함유폐기물 안전처리
○ PCBs 함유기기의 처리방법으로 기존의 고온용융․소각 이외에 화학처리방법을 신규로 허용하고, 화학처리를 위한 PCBs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 용도 및 종류를 제한하여,
-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절연유라도 정제연료유 외에는 재활용을 금지하고,
-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폐변압기 중 금속류도 전기변환장치(변압기)제조용으로는 재활용을 금지하였다.
⑤ PCBs 함유기기 안전관리
○ PCBs를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를 오염기기로 규정하였으며,
○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고,
-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기기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등의 사항을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관리 업무 절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변압기(절연유) 처리 절차 (PCBs함량/제조일 기준)
PCBs 함량 2ppm 이상 |
수출입 제한 |
|
시행령 제23조의2 |
2008.01.27 이전 제조된 변압기 |
관리대상기기 신고 |
변압기 폐기 →구,군청 신고 |
시행령 23조 |
2008.01.27 이후 제조된 변압기 |
관리대상기기 신고 |
변압기 폐기 →구,군청 신고 |
|
2008.01.27 이후 제조된 변압기 |
관리대상기기 |
변압기 폐기 → 신고 면제 |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 2012.7.31.>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준비 서류 목록 - 변압기(절연유) 처리 양식 샘플
관리대상기기 신고증명서
배출자보관용 인계내역서
PCB 분석 |
PCB분석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POPs) 기관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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