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시스템이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련 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폐기물 관련 인허가 서류의 제출, 수출입 폐기물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Allbaro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업무의 범위 규정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4(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5. 건설폐기물법 제10조(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6. 건설폐기물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 등)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 환경부 고시 제 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8. 환경부 고시 제 2014-136호 “무선주파수인식 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
▶시스템 구성
폐기물관련 올바로인허가, RFID/ARS/인터넷/EDI 등 최첨단방법을 이용한 폐기물인계정보관리, 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의 연간 실적보고, 폐기물 감량정보제공 및 감량실적보고, 순환골재유통지원정보제공, 폐기물정보제공 등 크게 6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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