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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폐기물

소화기 폐기 업무절차(폐소화기)

분말소화기는 10년마다 교체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장 난 분말소화기만 폐기하면 되었습니다만,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그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동안 분말소화기를 폐기할 때에는 판매업체에서 회수를 해 가거나 소방서에 반납하는 형태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폐소화기는 적법하게 처리업체로 운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고민을 한 결과 적법하게 처리하는 협회를 만들고 폐소화기는 소화약제와 소화기 용기를 분류하여 자원을 재 순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이전 변경
분말소화기 교체주기 없음 (고장난 것만 폐기) 10년 주기로 교체
회수/수거 소방서 / 소화기 납품업체 폐소화기 처리업체

 
▶폐기물 분류번호: 51-40-01 (폐소화기) 일반폐기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197-88-00525) 
▶대표번호 : 1522-5119 (지역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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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및 자재

오로라, 주방화재소화설비, K급소화기, 축광, 청정소화기, 다목적세제​, 청정소화약제, HFC-227ea, VESDA, HFC-236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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