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2019. 1. 3. 15:20
▷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마련 ▷ 적체된 방치폐기물은 조속히 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는 엄중 처벌 ▷ 사업장 특별점검, 상시 감사기능 및 홍보 강화 등으로 불법 투기ㆍ방치 사전 예방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ㆍ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ㆍ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ㆍ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ㆍ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 관계부처 : 환경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경찰청 등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