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25.03.25)
2025. 3. 26. 21:3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25.03.25)토양환경보전법[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8호, 2025. 3. 25.,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