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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25.03.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25.03.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55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ㆍ보존하고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2조의3제3항"을 "제12조의5제3항"으로 한다.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제16조제3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045&lsId=&efYd=202603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