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25.03.25)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8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8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를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절차와"를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제17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장의2에 제2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10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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