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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25.03.25)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25.03.25)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의5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인정되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를 "기간을 정하여"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9.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비용의 징수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집행 계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149&lsId=&efYd=202503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