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3.2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60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으로써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을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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