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3.2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보건복지부령 제1100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의 정보와 관련이 없는 주소란을 삭제함으로써,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주거가 분리 중에 있는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받는 등 주소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질병관리청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0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주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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