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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3.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3.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4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배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발전과정"을 "발전과정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산공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9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각각 "온배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물 재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223&lsId=&efYd=202509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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