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3.25)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4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배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발전과정"을 "발전과정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산공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9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각각 "온배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물 재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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