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25.03.25)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3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를 "협조요청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을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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