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3.31)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였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및 대리자 선임 신고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산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00호, 2025. 3. 25.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및 대리자 선임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당 신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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