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25.03.2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4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이상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1의3. "극한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상현상에"를 "기상현상과 이상기후ㆍ극한기후에"로, "기상정보관리체계를"을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각각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한다.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SHE 소식 > HS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3.31) (0) | 2025.04.01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25.03.25) (0) | 2025.03.27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3.25) (0) | 2025.03.26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25.03.25) (0) | 2025.03.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3.25) (0) |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