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4.01)
2025. 4. 2. 09: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4.0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26. 4. 2.] [법률 제20887호, 2025. 4. 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