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4.0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7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원내용 등의 사항"을 "지원내용과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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