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4.0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4.] [환경부령 제1168호, 2025.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을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및 사용량 등으로 정하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분기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도록 하며, 그 분기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시멘트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이하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2. 폐기물의 원산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의 구성성분
가. 폐기물이 대체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4)(가)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나. 폐기물이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마목1)가)(1)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4.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
5. 폐기물의 사용량 및 사용비율
6. 폐기물의 위탁자 및 반입량
②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
2.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및 제1호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별표 5의7에 따른 표기 방법에 따라 시멘트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4 중 "별표 5의7"을 "별표 5의8"로 한다.
제19조의4 중 "별표 5의8과"를 "별표 5의9와"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별표 5의9와"를 "별표 5의10과"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제1호 중 "별표 5의7"을 "별표 5의8"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별표 5의7부터 별표 5의9까지를 각각 별표 5의8부터 별표 5의10까지로 하고, 별표 5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4호타목3)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나)로 하고, 같은 3) 다)(종전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14제2항제2호, 제17조의4, 제19조의4, 제19조의5제2항, 제68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5의7부터 별표 5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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