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25.04.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을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ㆍ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2조)
1)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3)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3조제1항 및 제3항)
1)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던 것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하도록 함.
2)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함.
라.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수정 요청(제23조의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제3항 신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제60조제2항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사.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마련(제66조의1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 일원화(제73조 및 제7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8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를 "제15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로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ㆍ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수색ㆍ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1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으로,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를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을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각각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4조제3항"을 각각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중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항 중 "소방청장과"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3항"을 각각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의3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14 앞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13 및 제66조의14를 각각 제66조의14 및 제66조의15로 한다.
제66조의12를 제66조의13으로 하고, 제6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15(종전의 제66조의14)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8조제3항 중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을 "기술료 등의 사용"으로 한다.
제78조의3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6조제5항, 제52조제1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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