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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5.04.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5.04.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5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실가스 목표 관리 제도를 장기적ㆍ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는 계획기간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이행 점검의 절차를 정비하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녹색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전기 사용량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3조의2 신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온실가스 목표 관리의 계획기간 확대(제19조제3항)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위한 계획기간을 1년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기간으로 확대함.

      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절차 개선(제2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시한을 계획기간 전전년도 6월 30일에서 계획기간 전년도 6월 30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에도 새롭게 지정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규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 방법 및 절차의 보완(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계획기간 확대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새롭게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자에 대한 목표 설정 기한을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로 하고, 목표의 이행을 관리하는 기간을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부터 그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로 하는 등 신규 지정 업체에 대한 관리 절차를 추가함.

      마.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27조의2 신설)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녹색인증ㆍ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제57조제6항)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사. 업무의 위탁 규정의 정비(제74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량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435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5항"을 각각 "법 제1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위원회"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산업ㆍ공정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국민 참여,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의 논의를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전문위원회"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1년"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전전년도"를 각각 "전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기간 중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1항 중 "온실가스 관리목표"를 "제2항에 따른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관리목표"로,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진입자: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
      2. 제1호 외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기간"을 "이행연도[계획기간의 각 연도(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부터 그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의 각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기간 해당 연도"를 "해당 이행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기간 전전년도부터 해당 연도(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을 말한다)"를 "각 이행연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해당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진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를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명세서: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

    제21조제7항 중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5월 31일"을 "각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8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계획기간의"를 "각 이행연도의"로,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을 "해당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계획기간"을 "이행연도"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자발적 참여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발적참여업체의 지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57조제6항 중 "3년"을 각각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74조제5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6항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1.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2.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13. 그 밖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4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제74조제14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4조제16항(종전의 제1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8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4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2024년도에 최초로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제출에 관한 특례) 2024년도에 최초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자 중 2025년도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자는 2025년도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4조(2022년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도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자가 종전의 제21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 대한 검증,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21조제7항 중 "5월 31일"은 "8월 31일"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6월 30일"은 "9월 30일"로 본다.
    제5조(2023년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도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자의 2025년도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 대한 검증,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21조제7항 중 "5월 31일"은 "8월 31일"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6월 30일"은 "9월 30일"로 본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0525&lsId=&efYd=202504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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