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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4.08)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4.08)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23조의4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 신설)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등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를 정함.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제공 기간(제23조의5제4항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 기준(제23조의6 신설)
        1)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함.
        2)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제23조의8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정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 등의 목적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마.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제58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관한 정보, 건설업 등록 자료 및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43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호 중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7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를 "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불사업주"를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의 체불사업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6. 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제23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①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작성ㆍ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기관명, 주소 및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2. 요청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④ 법 제4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불사업주"는 각각 "상습체불사업주"로 본다.
    제23조의9(업무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2.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의 접수 및 소명자료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 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3.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정보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7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정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같은 법 제17조ㆍ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ㆍ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
      4.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자료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정보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정보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 고용형태 등 고용ㆍ직업 정보

    제59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를 "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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