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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산안법 화관법 유사 교육 인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2022.09.30)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1  규제 일부 완화

 

안전관련 교육들은 교육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중복 규제라는 의견이 많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은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안법의 특별교육 중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과 유사한 항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한 경우 중복 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 시간의 50%를 면제한다는 완화 조항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에 반영되었다. 

 

 

 2  법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8호, 2022. 9. 30.,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교육훈련혁신팀), 043-830-4437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2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4. 7., 2017. 5. 30.>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6. 4. 7., 2017. 5.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4.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의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 교육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교육) 

규칙 별표6의2 비고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라목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35호ㆍ제37호의 작업명과 관계되는 특별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제4조(교육시간의 면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제3조에서 인정하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이수하여야 하는 잔여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펼침  부      칙 <제2017-8호,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22-8호, 2022.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