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대상, 교육방법, 교육자료 |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의 대상, 교육 방법, 벌칙, 교육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5대 법정 의무교육 개요
산업안전보건교육 | • 산업안전보건법 •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며,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인식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자격 : 없음 • 법규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 • 개인정보보호법 • 업무 수행 중 부득이 다룰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가 보안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업무자에 대한 인식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 강사자격 : 없음 • 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과태료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채용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방법론에 대한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 법규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교육 |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 후 생활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강사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 법규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교육자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list.do
개인정보보호교육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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