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024.01.01)
2024. 1. 4. 23:11
순한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721호, 2023. 9. 14.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