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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3.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또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인적ㆍ정보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난 예방ㆍ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또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938호, 202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2조의3제4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라.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제2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따른 긴급안전점검(이하 "긴급안전점검"이라 한다)"으로, "지역으로"를 "지역(이하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합동 안전 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중 "영 제38조제4항"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3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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