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기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한다.
🔅 1 제1호나목2)다)(4)를 같은 다)(5)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 1. 제출서류 비고 제3호 단서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한다.
🔅 2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1호다목4)를 같은 목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까지"를 "제12호까지"로 한다.
12.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4 제1호(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를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로 하고, 같은 호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4 제2호가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를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로 하고, 같은 목 (7)(가)의 대상란 중 "1,000킬로와트h"를 "1,000킬로와트시"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정전전원장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 1부터 🔅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정전전원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는 🔅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준공일부터 1년 이내
1
'SHE 소식 > HS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3.12.12) (0) | 2023.12.19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12.11) (0) | 2023.12.1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3.12.14) (0) | 2023.12.1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3.11.28) (0) | 2023.12.1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3.12.14) (0)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