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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4.07.0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기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한다.

 🔅  1 제1호나목2)다)(4)를 같은 다)(5)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 1. 제출서류 비고 제3호 단서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한다.

     🔅  2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1호다목4)를 같은 목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까지"를 "제12호까지"로 한다.
      12.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4 제1호(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를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로 하고, 같은 호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4 제2호가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를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로 하고, 같은 목 (7)(가)의 대상란 중 "1,000킬로와트h"를 "1,000킬로와트시"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정전전원장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  1부터  🔅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정전전원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는  🔅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준공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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