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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3.11.2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8(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1 제1호 비고 제1호나목1) 중 "시각경보기"를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4일
  2.  🔅   1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관계인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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