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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23.11.2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리업무 관련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 전산자료 1건당 10원 등으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 정비를 받지 않고 정기검사를 신청함으로써 정비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비명령을 받은 후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와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2.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3.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중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별지 제20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별지 제20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본문 중 "별지 제20호의8서식"을 "별지 제20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별지 제20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9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1의 기술인력의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의 명칭란 제1호 중 "건설기계기사"를 "건설기계설비기사"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를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로 한다.

 🔅  13 중 기술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3의2의 기술인력의 명칭란 제2호가목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를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로 한다.

     🔅  23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2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0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0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6서식)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를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으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산자료 이용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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