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밀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3년 후였던 비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2년 후였던 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연료 검사기관ㆍ첨가제 검사기관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5 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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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의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종류를 말한다.
🔅 34의2 제1호가목1)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4의2 제2호가목1)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4의2 제3호가목1)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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