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1 개정이유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44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제4조제1호 각 목"을 "제4조 각 호"로 한다.
🔅 7 Ⅱ 제1호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제4조제1호 각 목"을 "제4조 각 호"로 한다.
🔅 7 Ⅱ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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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Ⅱ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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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Ⅱ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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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Ⅱ 제4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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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Ⅱ 제5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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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Ⅱ 제6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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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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