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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3.12.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법률 제1962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등록갱신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변경하고,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며,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등록증의 훼손ㆍ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을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하려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을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갱신한"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법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을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조제7항 중 "등록 및 변경등록"을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의5제1항제1호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법 제7조제7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등록"을 "등록, 등록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⑥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를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을 첨부(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를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곡류ㆍ서류ㆍ두류 등 식물성"을 "식물성ㆍ동물성"으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식품"으로 한다.

 🔅  1의 제목 중 "(제4조제7항 관련)"을 "(제4조제8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제6항제1호"를 "법 제7조제7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제6항제2호"를 "법 제7조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각각 "법 제7조제7항제3호"로 한다.

 🔅  1의2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  6 제4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로 한다.

 🔅  6 제9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로 한다.

 🔅  8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9 제1호를 삭제한다.

 🔅  14 제3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

 🔅  14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문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16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를 "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6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등록을 신청합니다"를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영업등록증"을 각각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1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3조의5, 제12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2. 제3조, 제1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17일
      3.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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