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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12.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신청하거나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 등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제9조의8 및 제9조의9로 하고,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2. 생산증명서 또는 수입필증 등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9(종전의 제9조의3) 중 "영 제34조의9"를 "영 제34조의17"로,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제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9"로 한다.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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