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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2023.12.2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차량 운전종사자의 운전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에서 기능교육의 비중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면허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그 동안 면제하던 신호 준수 관련 기능시험 평가 항목을 재도입하는 한편, 노면전차 운전종사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노면전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과정의 교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의 범위에 위험물 취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5항"을 "법 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의2 중 "별표 7 제6호바목"을 "별표 7 제7호마목"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3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별지 제38호"를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한다.

제70조 중 "법 27조의2제4항"을 "법 제2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7조제2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0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영 제60조제1항제2호"를 "영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의8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69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본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대상란 중 "운전업무종사자"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2호가목의 이론교육란 중 "고속전기차량"을 "고속철도차량"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3)의 이론교육란 중 "운전이론(30)"을 "운전이론(25)"으로, "170시간"을 "165시간"으로 하고, 같은 3)의 기능교육란 중 "170시간"을 "175시간"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바목3)의 이론교육란 중 "운전이론(30)"을 "운전이론(25)"으로, "170시간"을 "165시간"으로 하고, 같은 3)의 기능교육란 중 "105시간"을 "110시간"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3)의 이론교육란 중 "운전이론(30)"을 "운전이론(25)"으로, "110시간"을 "105시간"으로 하고, 같은 3)의 기능교육란 중 "105시간"을 "110시간"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3)의 이론교육란 중 "운전이론(30)"을 "운전이론(25)"으로, "110시간"을 "105시간"으로 하고, 같은 3)의 기능교육란 중 "105시간"을 "110시간"으로 한다.

    별표 7 제4호나목1)의 이론교육란 중 "운전이론 일반(30)"을 "운전이론 일반(25)"으로, "190시간"을 "185시간"으로 하고, 같은 3)의 기능교육란 중 "100시간"을 "105시간"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의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의 이론교육란 중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100)"을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90)"으로, "200시간"을 "190시간"으로 하고, 같은 2)의 기능교육란 중 "140시간"을 "150시간"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과정 교수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노면전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6조제5항"을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5항제5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 별표 10 제1호나목2)의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기능시험란, 같은 2)의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기능시험란 및 같은 2)의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기능시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0 제1호나목3)의 디젤차량 운전면허의 기능시험란, 같은 3)의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기능시험란 및 같은 3)의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기능시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0 제1호나목4)의 디젤차량 운전면허의 기능시험란, 같은 4)의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기능시험란 및 같은 4)의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기능시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 제1호가목의 교육책임자의 기술자격자란의 4)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29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25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철도안전법」 제78조제4항제5호의2"를 "「철도안전법」 제79조제4항제5호의2"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정하여 고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5서식 중 "「철도안전법」 제69조의4제2항"을 "「철도안전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같은 법 제69조의4제2항"을 "같은 법 제69조의5제3항"으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3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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