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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12.2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대상에 피뢰설비를 추가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에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요건인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법정기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120개소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공해방지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뢰설비"란 벼락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ㆍ시설 또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제2호 중 "기사"를 "기능장 또는 기사"로 한다.

제25조제3항제5호 중 "60개소"를 "60개소(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피뢰설비는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 대상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별표 4 제2호가목 대상란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9 제2호 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2. 전기설비에 저압, 고압 또는 특고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설비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한다.

    별표 11 제2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
        카.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11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신기술"을 "신기술ㆍ신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안전시공 요령
        아.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시공 요령
        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시공 요령
        차. 그 밖에 전기안전시공에 필요한 사항

    별표 12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전기설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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