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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1.0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허가에서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주기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마다에서 허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후 5년마다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 및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하고,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위반차수별로 각각 정하며,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주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변경허가’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의 증가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등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 부착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수질 악화에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2)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7조제3항제1호"를 "법 제47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어목(종전의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7조제3항제2호"를 "법 제47조제3항제5호"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 및 별표 8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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