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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3.12.1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시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을 완화하며,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제3조제1호의2 신설, 제26조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 판단 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제20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 하더라도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및 재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완화(제63조의2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면적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중 협의 내용에 반영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계획의 추가 및 정비(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함.

  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가 및 정비(별표 3 제2호 및 제3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바.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5의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제20조 단서 중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 제2호가목1)
  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3. 별표 2 제2호마목2)
  4. 별표 2 제2호사목2)

제26조제2항 중 "20일 이내에"를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제2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호 마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제55조제2항제6호 중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5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반영된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을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으로, "반영된 규모보다"를 "포함된 규모보다"로, "증가에 따라"를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2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 별표 2 제2호나목1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산업정비구역"을 "산업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에 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2 비고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별표 2의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3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3 제3호다목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의 단서 중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를 "태양력ㆍ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의 단서 중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태양력ㆍ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태양력ㆍ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로 한다.

    별표 3 제15호가목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폐기물매립시설"을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목 2)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고, 같은 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3)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으로 한다.


  • 별표 4 비고 제4호다목 중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따른 시설"을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별표 4 비고 제11호 중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을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에 해당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5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파목34)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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