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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024.01.01)

 순한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721호, 2023. 9. 14.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절차 및 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가. 순환원료의 정의 신설(제2조)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서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순환원료로 정의함.

  나. 순환자원의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제15조)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고시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순환자원의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등으로 정하는 등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별표 4 제2호 및 제4호)
    종전에는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던 것을 600억원 미만인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납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표지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3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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