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가스배관시설에 한정하여 최고사용압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거나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설치된 가스배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을 각각 "최고사용압력"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한다.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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