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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4. 6.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상청장이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 및 문자 송신ㆍ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추가하며,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ㆍ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중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작성ㆍ운용하여야"를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정기적으로"를 "반기별로"로,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로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의2제4항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제46조제1항 중 "제39조부터"를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부상을"을 "부상(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치료"를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의10의 제목 중 "공표"를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조사를"을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개발ㆍ조사"를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표절차"를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기준"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의11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 제5항) 중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대응"을 각각 "예방ㆍ대비ㆍ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을"을 "시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해당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ㆍ공제회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의2제1항 중 "제78조제2항"을 "제7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8조제3항"을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78조의4 중 "대응"을 "예방ㆍ대비ㆍ대응"으로 한다.

제79조제5호 및 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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