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3. 12. 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폐지ㆍ고철ㆍ폐합성수지 등 특정 품목의 처리를 위한 대행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대행계약의 원가계산 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및 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정 품목 배출자에 대한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폐섬유’로 분류하던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기물처리업자의 리튬이차전지 등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늘리고, 허가업인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던 1회용 컵 재활용을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정비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이하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4. 이윤(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5. 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ㆍ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2까지로 하고,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이 입찰일(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2.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품목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경우
  4. 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9서식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서에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 조정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품목대행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수익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의 액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을 지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하여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6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익금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ㆍ사용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계약금액ㆍ조정금액, 계약일ㆍ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ㆍ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9(종전의 제16조의5)제1항 중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10(종전의 제16조의6)제1항제1호 중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4호의11서식"을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을 "별지 제4호의1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다)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를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6조의6제1항"을 "제16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한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4 제2호 51-27-03란 다음에 51-27-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과 영 별표 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5의7 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의8제3호"를 각각 "제16조의12제3호"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가)(1)(다) 중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를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1)(가) 단서 중 "폐촉매"를 "폐촉매, 리튬이차전지"로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중 "제16조의7제1호"를 "제16조의12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16조의7"을 "제16조의12"로 한다.

별표 2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6)나)(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만, 16)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16)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1 제2호라목 위반행위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4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3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9서식) 뒤쪽 중 "제16조의5제1항"을 "제16조의9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0서식) 앞쪽 중 "제16조의6제1항제1호"를 "제16조의10제1항제1호"로, "제16조의6제4항"을 "제16조의10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1서식) 앞쪽 중 "제16조의6제1항제2호"를 "제16조의10제1항제2호"로, "제16조의6제4항"을 "제16조의10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3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2서식) 앞쪽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4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3서식) 앞쪽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중 "제16조의7제1호"를 "제16조의11제1호"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제2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별표 제5의4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종전의 같은 표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