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함.
가. 이 법의 제명을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나.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4조).
다.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선원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도록 함(제26조 신설).
마.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제27조 신설).
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함(제28조 및 제29조 신설).
사.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신설).
아.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신설).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및 제35조 신설).
차.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36조 신설).
카.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가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어선원의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7조 신설).
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즉시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신설).
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2 중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명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으로, "국민"을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선원"이란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1의3. "어선원재해"란 어선원이 어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의4. "어선원중대재해"란 어선원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단서 중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 중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제6조의 제목 "(조업을 하는 자의 책무)"를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업을 하는 자(어선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어선소유자"로, "안전을 위한"을 "안전한 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조업 및 항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이 법에 따라 정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선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업과 항행"을 "조업ㆍ항행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으로,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어선사고"를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선안전조업제도"를 "어선안전조업제도와 어선원 안전ㆍ보건ㆍ재해예방 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어선사고"를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어선안전조업"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어선안전"을 "어선안전 및 어선원재해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조업과 항행"을 "조업ㆍ항행과 어선원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선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업을 하는 자"를 "조업을 하는 자(어선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5조 다음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9조 다음의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로 하고, 제30조를 제55조로 하며,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제4장의2(제26조부터 제4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제26조(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하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어선원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 및 위생 기준
2. 어선소유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기준
3. 어선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위험성평가 기준
4. 그 밖에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어선소유자 단체 및 어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선체와 그 부속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이하 "선체등"이라 한다), 어선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선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어선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어선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어선원을 사용하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어선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안전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사고 위험
2. 어구, 로프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사고 위험
3.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사고 위험
4.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위험
5. 그 밖에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의한 사고 위험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보건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분진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고온ㆍ저온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보건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분진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고온ㆍ저온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어선원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한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2. 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어선안전보건위원회)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심의ㆍ의결 사항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①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어선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등 요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어선원의 작업중지) ① 어선원은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선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선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어선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어선원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어선 내에 어선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해당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0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어선 주변으로 어선원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대피시키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에 대하여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어선원안전감독관) 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어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어선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검사의 실시를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이거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원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어선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어선원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종전의 제29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제6장에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54조(벌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종전의 제30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벌칙)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종전의 제31조) 본문 중 "제30조 각 호"를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를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2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58조(종전의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종전의 제32조)제4항(종전의 제1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종전의 제32조)제5항(종전의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58조(종전의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⑥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제4호 중 "제24조를"을 "제24조제1항을"로, "구명조끼"를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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