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 개정이유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중요내용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제1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선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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