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을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검사 의뢰 대상인 특정 이상반응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입원ㆍ격리 통지서 서식을 영문으로도 병기하고, 입원ㆍ격리 사실을 증빙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제5조의4를 제5조의5로 하고,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감염병 관련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그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을 감독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의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가 종료되거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연구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1쪽의 감염병명 제3급란 중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다음에 "[ ]매독([ ]1기 [ ]2기 [ ]3기 [ ]선천성 [ ]잠복)"을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연구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