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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0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 부착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측정하여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제9조의8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통합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서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4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를 말한다.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14의5 제1호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을 말한다.
제25조의4(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이하 "환경산업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환경산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①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ㆍ해임ㆍ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ㆍ해임서ㆍ퇴직서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2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5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해당 호에 따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만,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어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25조의7(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총괄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②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제25조의8(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은 별표 14의5 제2호와 같다.
제25조의9(교육의 위탁)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환경산업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10(교육경비) ①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경우 교육경비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영 제4조제2항"을 "영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8 및 별표 14의5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취득교육ㆍ보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1)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10회"를 "1회"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중 "영 제4조제2항제1호"를 "영 제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4조제2항제2호"를 각각 "영 제4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4조제2항제3호"를 "영 제4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영 제4조제2항제4호"를 "영 제4조제3항제4호"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로 하고, 같은 목 14)부터 16)까지를 각각 15)부터 17)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14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16)"을 "17)"로 한다.

    별표 14의2부터 별표 14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측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는 환경기술인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을 최초로 받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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