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을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로 단순화하고,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요원을 현장지휘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및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659호, 2023.8.17. 시행)됨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ㆍ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지휘대 조직 구성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각 부 밑에 두던 반을 폐지하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비상지원팀"을 "대응계획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팀"을 "대응계획부"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지휘요원: 현장지휘부
2. 자원지원요원: 자원지원부
3. 통신지원요원: 현장지휘부
4. 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부
5. 상황조사요원: 대응계획부
6. 구급지휘요원: 현장지휘부
제32조제3호 중 "반별"을 "부서별"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제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제단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
2. 긴급구조지휘대의 장
3.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 지휘통제계획의 내용란 라목 중 "반별"을 "부서별"로 하고, 같은 호 대중정보계획의 내용란 다목 중 "방문자(귀빈)"를 "방문자"로 한다.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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