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7년간"으로 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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