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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