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로, "승인"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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