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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01.3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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