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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5.02.0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ㆍ대학교의 기숙사ㆍ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임시교실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4.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분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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