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4.06.14 시행)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수시점검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68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운행차 수시점검 실적을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가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거나 떼어지지 않은 자동차를 수시점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97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13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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